다자녀 아빠, 자동차 취등록세 무조건 면제일까?
다자녀가구인 우리집도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혜택을 두번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혜택을 받고나면 무조건 1년이 지난 다음 기존 차량을 판매하던가 아님 폐차를 하던가 소유권이 넘어가야 다음차를 구입할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만18세가 넘어가면 나머지 2호, 3호가 갓난아기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 셋중에 한명이라도 성인이 되면 다자녀 혜택은 물건너 가거든요(좀 더 주면 안되나요? ㅎㅎㅎ)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아이셋 낳은 덕분에 1호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되어 눈물 겨운 집장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후벼파 볼까요^^
모든 종류의 자동차 구입시 다자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래 4가지 형태의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다자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카니발7~9인승, 스타리아, 스타렉스 모두 OK!
둘. 승차정원 7~10이하 승용차 : 7인승 펠리세이드, 7인승 싼타 OK!
셋. 1톤 이하 적재가능한 화물차 : 렉스턴 스포츠? 1톤 포터? OK!
넷. 배기량 2500cc 이하 이륜차 : 2500cc 이하 할리데이비슨?
그럼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를 8천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취등록세 세율7% 적용하면 약 56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건가? 아쉽지만 아닙니다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경우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감면되고, 200만원이 넘으면 85%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라 세금 혜택 받는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답니다^^
그나저나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애 셋 정도 낳으면 나라에서 카니발 한대씩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아파트도 한 채 주고 말이죠! ㅎㅎㅎ
여보~~~ 오늘 넷째 하나 더 가져볼까? ㅎㅎㅎ
(저는 이미 공장 문 닫은지 한참 되었답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 애국하는 우리 다자녀가구 아빠엄마들 힘내세요^^
아빠차TV 빠빠카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