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인 우리집도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혜택을 두번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혜택을 받고나면 무조건 1년이 지난 다음 기존 차량을 판매하던가 아님 폐차를 하던가 소유권이 넘어가야 다음차를 구입할 때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이가 만18세가 넘어가면 나머지 2호, 3호가 갓난아기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 셋중에 한명이라도 성인이 되면 다자녀 혜택은 물건너 가거든요(좀 더 주면 안되나요? ㅎㅎㅎ)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아이셋 낳은 덕분에 1호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되어 눈물 겨운 집장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후벼파 볼까요^^
모든 종류의 자동차 구입시 다자녀 세금혜택이 주어지는걸까요?
아닙니다! 아래 4가지 형태의 자동차에 해당되어야 다자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카니발7~9인승, 스타리아, 스타렉스 모두 OK!
둘. 승차정원 7~10이하 승용차 : 7인승 펠리세이드, 7인승 싼타 OK!
셋. 1톤 이하 적재가능한 화물차 : 렉스턴 스포츠? 1톤 포터? OK!
넷. 배기량 2500cc 이하 이륜차 : 2500cc 이하 할리데이비슨?
그럼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를 8천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취등록세 세율7% 적용하면 약 56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건가? 아쉽지만 아닙니다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경우 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 감면되고, 200만원이 넘으면 85%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나라 세금 혜택 받는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답니다^^
그나저나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에서 애 셋 정도 낳으면 나라에서 카니발 한대씩 그냥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아파트도 한 채 주고 말이죠! ㅎㅎㅎ
여보~~~ 오늘 넷째 하나 더 가져볼까? ㅎㅎㅎ
(저는 이미 공장 문 닫은지 한참 되었답니다)
아이들 많이 낳아 애국하는 우리 다자녀가구 아빠엄마들 힘내세요^^
아빠차TV 빠빠카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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